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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안 2014. 9. 19)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학연수의 정의)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연수기관 등(이하 “어학원”이라 함)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참가프로그램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등록하려고 하는 어학원의 프로그램, 비용 및 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한다.

    ② 어학연수 참가자는 어학원에 입학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한다.

     

    제4조(대행업무의 범위)

    1.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2.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6. 고객의 별도 요청 시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7.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9.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픽업 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5조(절차대행수수료의 구성)

    ① 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인당)

    1. 상담 및 입학신청서 작성: 50,000원

    2. 학생 비자발급 신청대행 : 100,000원

    ② 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일시납

    2. 분납

    ③ 신청인은 대행수수료 외에 비자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이에는 여권 신청료, 비자 신청료, 고객의 요청에 의한 국제 통화료 및 Fax요금, 우편비용, 서류 번역 공증료, 의료 보험료, 어학원 현지비용, 항공료 등이 포함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수수료 및 각종 실제 필요경비 이외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예상일정)

    절차대행일정은 사업자와 고객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정보(제4조 1호, 5호 및 8호)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서 및 약관, 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현지 어학원 및 숙소에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객의 필요 시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 소정의 영수증(견적서)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어학원 및 숙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어학원 학비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제8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는 자기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2.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고객의 사정으로 현지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 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 및 숙소의 기준에 따른다.

    ⑤ 사업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설명한 주요 객관적 정보와 실제가 다른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현지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고객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절차대행수수료를 할인하여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의 항목은 기입하여야 하며, 고객이 절차 대행업무 중 중도해지한 경우 환급기준은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3.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하여 연수프로그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4. 어학원과 도시환경 등에서 주관적인 만족도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

    5. 유학원의 기본 업무에서 벗어난 서비스를 요구 하는 경우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이행 보증기간)

    고객이 현지 어학원에 도착하는 일자에 어학연수 절차대행업무는 종료된다. 다만, 어학연수기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내에 고객과 어학원 또는 고객과 숙소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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