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956&page=1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월1일부터 바뀌는 주요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2세 미만아동의 경우 한국 귀국시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차 이상 백신 맞은 모든 사람 귀국 시 격리가 면제 됩니다.
3. 귀국시 코로나 테스트가 PCR(48시간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24시간이내) 중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서확인서는 필히 인쇄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